(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시비를 건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에서 B(56)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B씨가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며 횡설수설하고 시비를 걸어오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목을 잡았다"며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며 "키가 10㎝가량 작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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