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하지도 않고 '했어요'…관리업체 과태료·영업정지

입력 2019-02-25 17:09  

소방점검 하지도 않고 '했어요'…관리업체 과태료·영업정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가 20∼22일 원주·동해·정선 소방시설 자체점검업체를 대상으로 광역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관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광역조사반을 꾸려 6개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 적정성을 집중해서 살폈다.
현행법상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물주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 동해 한 호텔과 창고시설을 점검한 A업체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실제 점검 날짜와 다르게 적는 등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 업체는 점검 기간 부적정한 인력배치도 드러나 과태료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조사는 자체점검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본조사로 앞으로도 건축물 관계인과 자체점검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감시·단속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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