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약식기소…다른 업체 3곳은 벌금 5천만∼1억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가전이나 자동차, 전자장비에 쓰이는 콘덴서 부품을 국내에 수출한 일본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부풀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일본케미콘에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M씨에겐 2천만원, 다른 제조업체 3곳엔 5천만∼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가전이나 전자장비에 쓰이는 콘덴서 부품 가격을 짬짜미해 부풀린 가격으로 총 7천864억원어치를 한국시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비싸게 납품한 제품은 삼성·LG 등 대형사의 가전이나 중소기업 제품 등에 사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4개 업체와 M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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