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임차인, 싸우기 전에 이 책 먼저 보세요

입력 2019-02-26 11:15  

상가주인-임차인, 싸우기 전에 이 책 먼저 보세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 새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해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이 앞으로 10년간 보장되는 건가요?
답 :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장 기간은 최초 입점 일부터 산정합니다.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모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지난 한 해 접수된 1만6천600건 중 문의가 잦은 108건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례집은 서울시청 무교 별관에 소재한 센터에서 무료배포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센터 전화 상담은 ☎ 02-2133-1211로 하면 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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