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227만㎡·869억 상당 국유화

입력 2019-02-26 11:00   수정 2019-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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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227만㎡·869억 상당 국유화
조달청, 대법원·국세청 등과 협력해 내년까지 국유화 마무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맡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인 227만㎡(869억원 상당)의 귀속재산을 국유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하고 국유화 작업도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1948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 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관계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 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하게 된다.
내년에는 선별재산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마칠 계획이다.
조달청의 귀속재산 국유화 성과에도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가 1만3천73필지로,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 본청에 귀속재산 태스크포스 전담반(11명)을 구성하고, 지방조달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 정보도 받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제적등본,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공유하고, 국세청(토지매각자료)과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 자료) 등과도 원활한 협조 관계를 구축했다.

업무 부담이 큰 지자체(읍·면·동 등)에는 담당국장과 과장 등이 직접 방문해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유화된 재산은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기관)와 협의해 최적의 중앙관서를 지정하고,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으로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인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올해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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