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셋집 2천400세대 지원

입력 2019-02-26 11:15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셋집 2천400세대 지원
SH공사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보증금은 저금리로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천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천호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천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3억원, 혹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소득층은 SH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80% 혹은 95%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14∼20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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