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복역 후 또…청주 빈집 6차례 턴 40대 구속

입력 2019-02-26 09:55   수정 2019-02-26 11:59

절도죄로 복역 후 또…청주 빈집 6차례 턴 40대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빈 주택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50분께 서원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둔기로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간 뒤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청주 도심 빈집을 돌며 총 6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빈집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도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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