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내 모든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 가입 계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1년이며, 매해 재가입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교원 1만7천여 명이다.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며 휴직자는 제외된다.
강한원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가입으로 소신껏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사기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원 힐링 연수, 심리검사, 교권 보호 매뉴얼 보급, 심층 상담 지원 확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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