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중국인 브로커 A(36)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 지역 농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4명을 취업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2017년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국인 구직자 모집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불법체류자 4명으로부터 20만∼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 불법 취업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하던 중 지난 21일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함께 붙잡은 불법체류 중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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