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근거 담은 병역법 개정안 국회서 계류…비과세만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준다던 1%포인트 추가금리를 말년병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포인트 추가금리 지원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재정지원(1%포인트 추가금리)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지원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장병과 그렇지 못한 장병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할 때 상품 가입 장병이 1%포인트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적금 만기가 전역 시점으로 설정돼 있음을 감안하면 제대를 눈앞에 둔 장병들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8월말 출시한 상품이다.
연 5% 이상이라는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가입 장병 수는 이달 기준 12만3천698명(가입금액 309억원)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앞서 약속한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고 있다.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14%, 농특세 1.4%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약속한 1%포인트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 시 수령금액이 최대 7만7천원 줄어든다.
기본금리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재정지원이 있으면 최종 수령금액이 886만2천원, 재정지원이 없으면 878만5천원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제대하는 장병의 경우 재정지원이 불가하므로 소속부대와 은행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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