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 특별세무조사…정기조사 앞두고 '기습'(종합)

입력 2019-02-26 16:18   수정 2019-02-26 16:57

국세청, 효성 특별세무조사…정기조사 앞두고 '기습'(종합)
조현준 회장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앞둔 효성[004800]을 상대로 기습적인 특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금계산서 등 법인 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효성이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부분조사 범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 등을 동원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해 세금을 줄인 혐의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예정된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법인세 부분조사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와 별도로 부분조사를 벌일 수 있다.
부분조사는 통상적인 비정기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정기조사와 달리 혐의를 특정해 불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별조사 성격을 갖는다.
이날 세무조사도 통상적인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기습적으로 부분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이미 같은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수년간 피의자로 연루된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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