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달라"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 '쓱'

입력 2019-02-26 14:00  

"선거 도와달라"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 '쓱'
충남도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적발해 검찰에 고발




(홍성=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성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설을 앞두고는 1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충남 선관위는 설명해다.
충남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음식물 제공이나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이다.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