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매수한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부정당첨 받은 아파트 분양권 수십개를 되팔아 3억원대의 전매차익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민등록법, 주택법,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불법 청약업자 3명을 포함해 청약통장 명의대여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실상 청약을 받기 힘든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99명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주고 전국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그런 뒤 청약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모두 49세대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았다.
A씨 등은 이 중 36세대 분양권을 되팔아 3억5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아파트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수차례 청약신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 청약 당첨자 명단을 통보해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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