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활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 목욕시킨 것은 학대"

입력 2019-02-26 14:47  

"여성 생활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 목욕시킨 것은 학대"
경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행정조치 요구"…시설 측 "인력 확보 어려웠을 뿐 학대 아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학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시설을 상대로 현장·서류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시설에 거주하는 남성 장애인을 여성 생활재활교사가 목욕시킨 것 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봤다.
'식사 제공시 질식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등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설 측에서는 중증 장애인을 돌볼 남성 생활재활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라며 학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서약서 역시 식사를 하다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특정 장애인에 한해서만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어서 매년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시행해온 데다 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하는 만큼 시설 측 답변은 합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관할 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회복지사와 이 시설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해당 시설에서 남성 장애인을 여성 복지사가 목욕을 시키는 등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시설은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식사량을 줄이고, '시설에서 자녀가 사망했을 시 어떠한 책임도 시설에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 종용 등을 한 의혹을 받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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