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동 통신서비스 피해 10명 중 1명꼴 65세 이상 고령"

입력 2019-02-27 06:00  

소비자원 "이동 통신서비스 피해 10명 중 1명꼴 65세 이상 고령"
일부 실버요금제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 적어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동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2018년 접수된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신청 2천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 건이 231건으로 10.2%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40∼64세 소비자의 신청 건수는 814건(36.1%)이었고, 20∼39세가 978건(43.4%), 20세 미만이 36건(1.6%)이었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이동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KT· LGU+)의 요금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버요금제와 일반 저가요금제 간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실버요금제는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기도 했다.
또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CJ헬로·SK텔링크·㈜인스코비)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고령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개선과 고령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 권고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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