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정직 3개월 징계

입력 2019-02-27 08:00  

'학생 폭행'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정직 3개월 징계
교육부, 연세대 입학 대가 금품수수 의혹 특별감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연세대가 학생들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 대학 아이스하키부 감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는 지난 22일 직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이스하키부 윤모 감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윤 감독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은 윤 감독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하고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지난달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윤 감독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윤리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윤 감독은 폭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1~3개월),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면한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연세대는 26일 윤 감독에게 징계 내용을 통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입학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특별감사 중이다. 앞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에서 연세대 입학을 위해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체육 특기자 입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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