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러 탱크선, 공해상서 北선박에 불법 유류 환적"

입력 2019-02-27 00:07  

로이터 "러 탱크선, 공해상서 北선박에 불법 유류 환적"
목격 선원 증언 인용…"2017년 10월~2018년 5월 사이 최소 네차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탱크선이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최소 네 차례 북한 선박에 유류를 환적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해운회사 '프림포르트분케르' 소속 탱크선 '탄탈'이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8년 5월 7일 사이 네 차례 출항해 공해상에서 북한 탱크선 '천명 1호'(Chon Myong-1)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고 환적 상황을 목격한 2명의 선원이 증언했다.
보복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선원들은 환적이 이루어지는 동안 러시아 탱크선의 위치추적장치(트랜스폰더)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러시아 항구에 가까이 올 때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탱크선 탄탈은 출항 서류에는 중국 닝보항을 목적지로 적었으며, 러시아 항구로 돌아온 뒤에는 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원은 "공식적으론 (행선지를) 닝보로 등록하고 공해상으로 나가 밤에 북한 탱크선 천명-1호와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통신은 이 같은 환적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명-1호는 지난해 3월 선박 간 유류 환적에 간여한 혐의로 유엔의 제재 선박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공급한다고 비난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한 이유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 바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해운회사인 '연해주 해운물류사', '구드존 해운사' 등 회사 2곳과 이 회사들과 연계된 상선 '패트리엇'호, 구드존사 소속 선박 5척 등이 제재 대상이 됐다.
러시아는 미국 측의 제재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러시아 때리기'라고 반발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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