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과거에 징계받은 것에 항의하며 교육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A(50·교육공무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께 대구시 교육청 로비 1층에서 흉기로 간부 공무원 B씨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7년 전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차례 교육청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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