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울산시는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빗물 이용시설은 건물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청소·농업 등에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이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이다. 1천만원 안에서 공사비 90%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5천만원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10곳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3월 20일까지 시 환경생태과로 내면 된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억9천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64곳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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