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

입력 2019-02-27 09:29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
작년 법률구조 136건, 서류작성 지원 475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상표에 대해 외국 법인 P사가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싸움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효심판과 이후 P사에 의해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비유사성을 입증해 모두 승소하며 상표권을 지켰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인다.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때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심판·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출원 관련 상담 제공과 출원·등록 과정에서 명세서, 보정서 등 475건의 서류작성을 지원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도 큰 도움을 줬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로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에 소외됨이 없도록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서류작성 지원, 지식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도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02-6006-4300) 또는 홈페이지(www.p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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