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국 방산업체 특별안전점검한다…정부 합동점검도 추진

입력 2019-02-27 10:35  

방사청, 전국 방산업체 특별안전점검한다…정부 합동점검도 추진
한화 폭발사고 계기 관리 감독 확대…방위사업법 안전규정도 강화
방사청장 "사고 희생자에 애도…방산업체 안전 철저히 관리 감독"



(과천·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후속 조치다.
27일 방사청에 따르면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업체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화 대전공장을 비롯한 방산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방사청은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 다음 달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군용 화약류 제조 및 저장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
14개 방산업체 2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방사청은 현재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불시 안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포·화약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가 합동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조시설 안전관리는 방위사업청이, 공정상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 등이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
군용총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민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는 방위사업법상의 안전관리 조항을 구체화해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군용총포 등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업체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류 교육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회의에서 논의된 안전관리 대책을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화약류 등 위험 제조시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왕정홍 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14일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방사청은 사고 2개월 전 이 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였다.
9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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