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2∼20일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꾀하고, 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 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사업 우선순위는 ▲ 유기축산농가 ▲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이른 날짜 ▲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 사육 규모가 큰 농가 순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연 3천만원, 무항생제 인증은 연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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