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가 서구청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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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김선형 기자 =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 및 교통 영향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구 측은 "사업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경 영향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자 측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제3차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동물화장장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촉구하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사업자는 작년 말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 3억원과 간접강제금 신청서 송달일로부터 매일 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서구청에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내달부터 시행돼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으나 상리동 동물화장장 부지는 인근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서구 관계자는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추가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무산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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