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책특권에 젖은 냉혹하고 뻔뻔한 공격행위"…보석 취소
추기경의 아동 성범죄에 호주 여론 "충격·분노"…3월13일 선고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이 법원의 보석 철회 결정에 이어 법정구속됐다.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 인터넷판은 27일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이 펠 추기경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재심 신청을 변호인이 철회함으로써 구속이 최종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펠 추기경은 1996년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10대 성가대 아동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5건의 범죄 혐의로 작년 12월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실이 법원의 공개유예 결정으로 26일 일반에게 알려져 호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이미 5년 전 약물중독으로 사망했고 다른 1명도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 측은 유죄로 인정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유죄평결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본격적인 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는 피터 키드 대법원장 주재로 펠 추기경에 대한 양형심사가 열렸다.
그를 기소한 마크 깁슨 검사는 "고령과 그 사건 이후 오랫동안 추가 범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성직자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오용, 취약한 아동들을 상대로 자행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즉시 감옥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 추기경의 변호사 로버트 리치는 "(피고인은) 이미 여론에 의해 '가톨릭 교회 안에 현신한 악마'라는 비난으로 시달리고 있다"면서 "실형이 선고되면 감옥에서 지병인 심장병과 대중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 측은 펠 추기경의 의료기록과 존 하워드 전 연방 총리를 비롯한 저명인사들의 추천서를 양형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키드 판사는 추기경의 범죄를 "면책특권에 젖은 냉혹하고 뻔뻔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펠 추기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27일자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펠 추기경의 유죄 평결이 알려진 데 대한 호주 사회 각계의 반응을 전했다.
성인이 된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수치심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면서 "우리는 두려워했어야 할 사람을 (잘못) 믿었고 믿었어야 할 사람을 (잘못) 두려워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유죄로 인정된 조지 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증됐다"고 평가했다.
피터 코멘솔리 멜버른 대주교는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면서 "멜버른 교구 내에서 성직자를 포함, 누구에 의해서든 성 학대 피해를 받은 희생자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의 모교인 성 패트릭 고등학교는 그를 명예록에서 빼고 그의 이름을 따라 지은 건물명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존 크로울리 교장은 공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천5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급히 조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의의 날이 왔다", "사회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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