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대전교육감은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밀실 공안탄압 합작품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설동호 교육감은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조 전임 휴직을 즉각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곳은 대전, 대구, 경북 등 세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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