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1천300원→1천500원으로 오를 듯

입력 2019-02-27 16:10  

충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1천300원→1천500원으로 오를 듯
'택시요금 13.2% 인상안'도 내달부터 적용될 듯…서민 부담 가중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이 현재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열린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16% 인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된 후 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금을 낼 경우 현재 요금은 1천300원이다.
16% 인상안이 확정되면 요금은 1천5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초 청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현재 1천300원에서 1천740원으로 33.8% 올려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천880원으로 44.6%, 군 지역은 2천310원으로 77.7% 인상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작년 12월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조합이 제출한 희망 요금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도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인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은 도정조정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께 택시요금이 인상될 텐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까지 올리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오는 6월부터 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적절한 인상 시기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4일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 인상안이 확정되면 2㎞ 기본요금은 현재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다.
1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이 안을 확정하면 시·군별 시간·거리 요금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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