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부터 이 지사의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첫 심리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가량으로 재판부는 매주 2차례 공판마다 4∼7명의 증인을 소환해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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