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결정…윤대영 임의탈퇴 공시로 1년 이후 복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올해 프로야구 경기에 뛸 수 없는 윤대영(25)이 KBO리그에 복귀하면 50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KBO 사무국은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따라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을 징계했다.
상벌위는 또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트윈스 구단에도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차를 도로에 세운 채 안에서 잠들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윤대영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측정됐다.
LG 구단은 즉각 KBO에 윤대영의 임의탈퇴를 공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대영은 KBO 총재가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귀를 신청할 수 있어 올해를 통째로 날렸다.
임의탈퇴로 묶이면 자유계약선수 신분도 아니어서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도 없다.
윤대영은 철저히 반성하고 스스로 준비를 잘해야 LG 트윈스 구단의 임의탈퇴를 해제 요청을 거쳐 다시 KBO리그로 돌아올 수 있다.
윤대영은 임의탈퇴 신분에서 복귀 후 KBO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와 퓨처스(2군)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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