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 로스쿨 학생 1천명 전액장학금…전체의 17%

입력 2019-02-28 06:00   수정 2019-0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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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소득 로스쿨 학생 1천명 전액장학금…전체의 17%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44억5천만원가량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이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학생 약 1천40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로스쿨 정원 6천명의 약 17%로,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등록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1천19명이 등록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예산은 47억원 들었다.
소득 4∼6구간인 학생들도 각 로스쿨 자체 재원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70∼90%를 지원받는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6구간의 기준이 중위소득 100∼120%에서 100∼130%로 확대돼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부모의 지원이 충분한 학생이 결혼을 하면서 가구가 분리됨에 따라 소득 구간이 떨어지면서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한 로스쿨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다른 로스쿨로 옮긴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가져가지 않도록, 장학금 총 수혜 횟수도 6학기로 제한하도록 했다.
추가합격 등으로 소득 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 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을 펼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매년 8∼9개 학교씩,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실태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는 강원대·서울시립대 등 국공립 3개 학교와 건국대·성균관대·연세대 등 사립 5개 학교가 대상이었다.
8개 학교 모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면접 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하는 등 블라인드 면접 절차가 지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서류평가 때 출신 학교명 등 개인식별정보 음영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미흡한 관리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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