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0만명 차량 2부제
행정·공공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미세먼지 억제 점검·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목요일인 28일 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발표일 하루 뒤)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8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 조치를 실시한다.
이들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실시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감시팀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는 비상저감조치와 달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 조치나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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