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10대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동조해 시리아까지 건너갔던 스위스 남매가 귀국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IS 조직원 출신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판결이었던 이번 사건의 재판에서 남매에게는 각각 징역 11개월, 10개월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스위스의 한 모스크에서 극단주의에 물들었던 이들은 각각 16세, 15세 때인 2015년 부모 몰래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갔다.
남매 중 오빠는 IS의 보급 활동을 도왔고 여동생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IS를 도운 게 아니며 난민 캠프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남매는 스위스를 떠난 지 넉 달 만에 부모에게 연락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매의 어머니는 시리아에서 겨우 남매를 빼내 돌아왔다. 두 사람은 취리히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군사 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IS 격퇴전에 가담했던 전직 군인 출신의 남성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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