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2차례 산에 불 지른 혐의로 50대 영장

입력 2019-02-28 07:20   수정 2019-02-28 12:13

신변 비관 2차례 산에 불 지른 혐의로 5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신변을 비관해 산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틀 사이 두 차례 산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5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당리동 승학산 정각사 근처 숲속에 들어가 나뭇잎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임야 2ha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7일 오후 6시께 승학산 5분 능선 부근 쉼터 주변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질러 임야 17㎡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담배를 피우는 등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고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김 씨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김 씨 양손에 불을 지른 흔적이 남은 영상을 내놓자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과 아들의 신변을 비관해 술을 마시고 산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전에 비슷한 범행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osh9981@yna.co.kr
[독자 이준석씨 촬영 제공, 부산소방본부 제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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