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피소 임택 광주 동구청장, 경찰 '혐의없음'

입력 2019-02-28 09:57  

정치자금법 위반 피소 임택 광주 동구청장, 경찰 '혐의없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고소된 임 청장을 2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장을 낸 주민 최모(73)씨는 임 청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시절 취업알선비 성격의 정치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임 청장은 최씨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취업 등 부정한 대가는 없었다.
임 청장은 선거사무실로 돈뭉치를 싸 들고 온 최씨에게 공식 후원 계좌를 알려준 뒤 돌려보냈고, 후원금을 입금한 최씨는 브로커와 함께 자녀 취업 등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청장과 안면을 내세워 최씨에게서 금품 수백만원을 받은 '브로커' 주모(68)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