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농업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WTO에 제소한 중국과의 소송 두 건 중 한 건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른 한 건은 판결이 났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6년 미국은 중국이 농업 부문에서 1천억 달러 규모의 불법적인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당한 수입 쿼터로 미국의 옥수수, 쌀, 밀 생산업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WTO에 각각 두 차례 제소했다.
이번에 미국이 승소한 판결에서 미국 측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당시 합의했던 제한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WTO의 판결은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WTO는 온라인으로 판결을 공표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에게 잠정적인 판결을 공표하며 양국 관리 모두 이미 잠정 판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승소로 미국은 중국 정부에 농업 보조금 규모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더라도 중국의 농업정책에 판결이 곧바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WTO 무용론을 제기하며 WTO의 분쟁 해결 상소 기구 위원들의 신규 임명을 차단해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농업 단체들은 상소 기구 역할 없이는 중국이 WTO의 판결을 이행하게 할 구속력이 없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벤 코너 미국 밀 협회 부회장은 중국이 WTO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이번 소송은) WTO 상소기구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법적 답보상태에 놓이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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