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 틱톡이 어린이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 당국에 570만 달러(약 6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 관리들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뮤지컬리'(Musical.ly)로 알려져 온 소셜네트워크 틱톡에 대한 페널티가 아동의 프라이버시 사건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유저 사이에 인기가 급증하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의 뒤를 잇고 있는 틱톡은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규정을 위배해 법정 연령이 안된 미성년 유저들로부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미 당국은 말했다.
조 사이먼스 연방거래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많은 아동이 앱을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13세 미만 유저들로부터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여타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기록적인 벌금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시사점이 돼야 한다. 우리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매우 진지하게 시행한다. 관련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기업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5억명가량의 유저를 확보했고 가장 인기 있는 앱의 하나가 됐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뮤지컬리와의 합병을 통해 미국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틱톡은 유저들에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 이력, 프로파일 사진을 제공하도록 했고 미국에선 6천500만개의 계정이 등록됐다.
연방거래위원회 측은 상당수 유저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틱톡이 알고 있었고 대책을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우리가 보기엔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운데서도 성장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기록적인 벌금을 확보하고 부정하게 얻은 데이터를 삭제토록 했다. 이번 건은 어린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다툼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외설적인 콘텐츠 때문에 전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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