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1심서 실형…2심 '방어권 필요' 권고 따라 석방 예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이번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배려한 항소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 재판부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도 맡고 있어 관심을 끈다.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52)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이씨 등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사실 심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논란이 있는 사건인 데다 심층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속 피고인들에게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의 부인인 견씨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외양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A사 전 대표 김모(59)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의 항소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도 심리한다. 김 지사 측도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가 견씨 남편에게 보석 신청을 권고하면서 김 지사의 보석 여부에도 '파란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사건의 내용, 성격, 중대성 등이 다른 만큼 김 지사의 보석 여부와 직접 연결짓긴 무리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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