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방청권 3월 8일 배부합니다"…재판은 11일

입력 2019-02-28 13:51  

광주지법 "전두환 방청권 3월 8일 배부합니다"…재판은 11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65석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 현장에서 추첨한 후 방청권을 배부한다.
응모를 마치고 돌아간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당첨 사실을 알리고 재판 당일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한다.
방청권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에서는 방청권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용했으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전씨는 첫 재판에서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43·연수원 33기)는 1월 7일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5일 법원 인사에 따라 전씨 사건의 새 재판장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50·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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