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제11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심위원이 장을 맡고, 한명옥(법무법인 우원 변호사)·강은옥(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심영대(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박대영(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기구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신청하면 사법절차보다 빨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방심위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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