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타운하우스 개발을 빌미로 공사비를 가로챈 건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타운하우스 개발 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 등)로 고모(4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한다며 홍모(72)씨 등 4명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시 20~25%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또 2015년 피해자 김모(55)씨에게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에서 식자재 납품회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인 뒤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해군 고위 장성과 이미 이야기가 됐다며 피해자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1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 2대를 법인 명의로 리스한 후 2년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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