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입력 2019-02-28 14:26   수정 2019-02-28 14:27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 화연물산(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과 '신선마늘쫑'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포도, 오이, 양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1.90㎎/㎏, 0.5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강서유통 '마늘쫑'의 경우 수입 일자가 올해 2월 7일인 제품이다. 화연물산 '신선마늘쫑'은 올해 2월 18일 자로 수입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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