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자위대가 안보법에 따라 지난해 수행한 미군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보호임무 건수가 전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년간 미군의 함정과 항공기를 대상으로 총 16건의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실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이뤄진 2건의 해당 임무보다 8배나 증가한 것이다.
방위성은 지난해 실시된 해당 임무의 내용에 대해선 "미군의 운용에 직결하는 내용"이라며 시기와 자세한 상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 대상에 대해선 탄도미사일의 경계감시 등의 활동을 한 미군 함정과 일본 방위를 위해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공동훈련을 한 미군 함정이 각각 3건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았던 대상은 미군 항공기로 10건이었다. 이는 모두 공동훈련 중 이뤄진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2016년 시행된 안보법은 자위대의 '무기 등 방호' 대상을 외국군으로 확대했다. 당시 안보법은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해 온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기 등 방호는 평시와 특정의 국가에 의한 무력행사가 발생하지 않은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일본의 방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해당하는 외국군의 탄약과 함선을 지키는 임무를 뜻한다.
해상자위대가 2017년 5월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지바(千葉)현 보소(房總)반도 인근 해상에 보내 미국 해군의 보급함을 상대로 해당 임무를 처음 수행한 바 있다.
방위성은 지난해 이 임무 실시가 늘어난 것에 대해 "자위대와 미군이 제도 운용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안보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군국주의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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