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반복에도 '꽉' 막힌 비상구…"생명의 문을 열어주세요"

입력 2019-03-02 11:30  

화재참사 반복에도 '꽉' 막힌 비상구…"생명의 문을 열어주세요"
강원 비상구 폐쇄 신고 급감…특별점검 강화·적극 신고 당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반복되는 화재 참사에도 비상구를 막거나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비상구 폐쇄 신고'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2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10년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284건을 접수, 포상금 1천420만원을 지급했다.
시행 첫해였던 2010년 530건을 접수해 147건에 대해 1건당 5만원씩 포상금 총 735만원을 지급했다.
2011년에는 217건을 접수해 150만원(30건)을, 2012년에도 254건을 접수해 530만원(106건)을 각각 지급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무리하게 신고하는 일이 잦아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점포 등으로 신고대상 범위를 줄이자 2013년부터 신고가 급감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신고 건수는 단 34건으로 포상금 지급 횟수는 2013년 1건에 그쳤다.
2014년과 2017년에는 아예 신고조차 없었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신고는 없어지다시피 했으나 최근 강원소방이 특별조사를 한 결과 강릉 한 마트는 비상구 앞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원주 한 영화관은 닫혀있어야 할 방화문을 소화기로 고정해 열어두는 등 위반행위 16건이 적발됐다.

이에 강원소방은 불시 특별단속 등 각종 소방 점검에 소방력을 집중하고,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주 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 또는 장애물을 설치 사실을 신고하면 1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도·계단·출입구 등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 훼손·변경 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 펌프·화재 수신반·소화 배관 고장방치나 임의조작도 신고대상이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점포 이용 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꼼꼼히 확인해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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