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8일 오후 충북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효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도내 중부(청주·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4시를 기해 북부와 남부 권역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확대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음성군의 초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는 115㎍/㎥ 기록했다. 청주시 청원구와 상당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100㎍/㎥ 안팎을 유지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와 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권했다.
충북도는 오는 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줄여야 하며 모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도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흡입차 4대를 모두 가동한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 크기가 10㎛ 이하,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가 24시간 평균 농도 65㎍/㎥ 이상 또는 시간 평균 농도가 12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