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뇌물공여 혐의로 민간사업자·주민 등 2명 불구속 입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역주민 간 찬반 갈등을 겪은 양양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유치 사업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에게 각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민간사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간사업자 A(54)씨와 지역주민 B(60)씨 등 2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양양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인 군의원 2명에게 현금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음료수 상자에 넣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화상경마장 유치가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군의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찬성 여론 조성을 위해 금품을 전달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음료수 상자에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한 군의원들은 이튿날 곧바로 A씨 등에게 되돌려 줬다.
경찰은 이 점을 고려해 군의원 2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내달 중 불구속 기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 화상경마장 사업은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가 승마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양양군에 제출하고 군이 동의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었다.
결국 지역주민 간 찬반 의견이 대립했던 화상경마장 유치 문제는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가 해당 부지에 대한 부적합 의결을 양양군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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