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없는 출석률 평가로 생계위협" VS "번복불가"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하루 평균 9천500명이 찾는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이 재계약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와 야시장 판매 상인 간 재계약이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월 7일 진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2월 야시장 시범 운영에 앞서 야시장 운영권을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에 위탁했다.
동문시장 야시장은 지난해 3월 7일 개장한 이후 상인회와 야시장 매대 상인들간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게된다. 재계약은 1년마다 이뤄지며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재계약 대상은 야시장 32개 매대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8개 매대로, 최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는 이 중 3개 매대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야시장 상인들은 협약서에도 없는 조건을 제멋대로 내걸며 상인회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협약서에 명시된 평가항목이 있지만, 재계약 직전 상인회가 이를 무시하고 운영자 출석 횟수로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1년간 운영자가 40회 이상 결근한 매대는 재계약 불가하다며 계약연장 불가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출석횟수 평가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특히 상인회 관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시장 매대 출석 확인을 한 것이 들통나 최근 해임된 사례를 보면 근태기록 일지를 믿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또 상인회가 출석률을 기록하면서 매대마다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상인회의 재계약 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부가 2개의 매대를 운영하는 야시장 상인 중 한 명은 40회 이상 결근했지만, 남편의 야시장 매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약서를 보면 매대 운영은 본인을 비롯해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출석 확인을 할 때 아르바이트생은 배제하면서도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부인과 남편은 출석으로 간주했다.
반면 상인회는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원일 동문재래시장상인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률과 시장기여도 등을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특히 출석률의 경우 까다롭게 평가하지 않으면 상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야시장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판매대를 타인에게 양도·교환·매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 야시장 상인들과 협의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탁관리를 맡긴 제주시가 야시장 운영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그동안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민원이 발생하자 처음으로 삼자대면의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문제를 파악하는 중이지만 야시장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안부에 야시장 지정 철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동문재래 야시장은 행정안전부가 국비 6억원과 지방비 4억원을 투입해 제주에 처음 조성한 야시장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8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11개 야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야시장 성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동문시장 야시장은 지난해 3월 개장한 이래 합산할 경우 하루 평균 1천92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9천500명이 야시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매대 1곳당 평균 매출이 6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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