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신씨와 교제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시절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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