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KCGI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180640]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가 한진칼에 제안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안건이 상정되고 '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와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한진칼도 이날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한진칼은 감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을 2019년도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면서 "주총 2주 전까지 해당 의안 및 취지를 기재한 공고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해당 청구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그레이스홀딩스가 낸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KCGI 측이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한 것을 두고 '자격 논란'이 일었다.
KCGI 측이 지난달 1일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자 한진 측은 지난 20일 자료를 내고 "상법상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진 측은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이 규정한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KCGI 측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적용되고 일반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각한 사례를 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삼성물산[028260]-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며, 당시 삼성물산 이사회는 주식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임시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올려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KCGI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2대 주주인 KCGI와 한진칼의 '표 대결'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KCGI 측의 경영 제안에 한진그룹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호텔 부지 매각과 배당금 50% 지급 등 자구책을 내놓으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KCGI 측은 이런 대책이 임기응변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한진 측은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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