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89명 숨지고 6천100여명 부상…이스라엘 외무 "인정하지 않겠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팔레스타인 시위 사태 조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무력 진압이 전쟁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작년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자 지구 시위 중 1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고 6천1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시위대에 발포해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며 어린이, 의료진, 취재기자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까지 저격수들이 조준 사격한 증거도 있다고 비판했다.
산티아고 캔턴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스라엘군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군의 일부 행위는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위대에 총을 쏜 저격수와 군 지휘관 등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관련 정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공개 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어떤 기관도 이스라엘의 자위권과 국민·국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고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30일 이후 가자지구 분리 장벽 근처에서는 '위대한 귀환 행진'이라는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시위가 매주 이어졌다.
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봉쇄 완화와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유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무장 민병대가 장벽을 훼손하고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실탄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보고서에서 "일부 시위가 폭력을 수반하기는 했지만 전투행위나 군사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5월 유혈 진압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하자 특별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 시위 진압 사태를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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