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액은 총 8억원이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액은 최대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며, 금리는 연 1.45%이다.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심사 시 우대한다.
희망 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서울시 자원순환과(☎ 02-2133-3696)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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