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은 월 25만3천750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중증장애인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장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주고 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 지급대상이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을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천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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